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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환승적용

서울시에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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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집표(하차 태크)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태그) 시 환승이 적용됩니다. (환승 횟수 1회 차감) 하자 후 10분을 추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이 부과됩니다.

 

환승 적용방식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승역의 경우는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며,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되며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됩니다.

 

적용구간

호선 구간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전구간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지하철은 이용객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분 내 재승차 환승은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시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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