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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적용하던 혜택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를 하고 싶다면 전국 도시가스사 34곳 가운데 사업장이 있는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도시가스사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는 한 번만 신청하면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모두 적용됩니다. 또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곳) 및 업무난방용(20만 곳) 사용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 인증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세탁업, 소매업,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업무난방용 요금은 상가·빌딩 등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소상공인임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의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업무 특성상 난방을 오래, 많이 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매 달 큰 금액을 내기 부담이었는데 이번 계기로 분할납부 혜택을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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