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신청자격과 방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아래 모든 항목의 조건을 갖춘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가구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으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맞벌이가구는..
복지혜택정리
2023. 4.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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