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살면서 내 집 마련 시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지방세로 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 내 집 마련을 하는 국민(미성년자 제외)은 연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 2022년 6월 21일 이후 개정 된 내용으로 주택의 가격과 연소득에 관계 없이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200만원 내에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부부합산 하여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었는데요, 이는 실효성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건을 완하 시켰..
돈이보인다
2023. 5. 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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