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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내 집 마련 시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지방세로 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 내 집 마련을 하는 국민(미성년자 제외)은 연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
2022년 6월 21일 이후 개정 된 내용으로 주택의 가격과 연소득에 관계 없이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200만원 내에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부부합산 하여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었는데요, 이는 실효성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건을 완하 시켰으며 또한 소급 적용이 되어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이라면 뒤늦게라도 취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환급 절차
1. 경정청구: 납부자가 시ㆍ군ㆍ구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 감면청구서: 감면사유 기재 등
2. 환급여부 검토: 시ㆍ군ㆍ구청에서 감면요건 부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경정결정: 시ㆍ군ㆍ구청에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경정결정서를 통해서 경정 결과를 통지하며,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를 시행합니다.
또다른 지방세 꿀팁, 재산세 납부 유예
가진 재산이 집 한 채뿐인데 재산세가 100만 원 넘게 나와서 부담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1세대 1 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 양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 감면이 아닌 납부유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미환급금 찾기' 또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서 '환급금 조회ㆍ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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