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아래에서 2023년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근로기준법 18조 3항)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해당 안됨)에 다 해당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며,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
돈이보인다
2023. 5. 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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