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임차인이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ㆍ개선하여 운영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달라진 미납국세열람제도와 신청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 국세청에서는 주택ㆍ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이 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해 4월 3일부터 운영됩니다.(조세채권은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아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움)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연락신청이 가능하..
복지혜택정리
2023. 4. 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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