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및 혜택, 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 설명 및 조회방법 국세청은 2004 '세금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납부한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진납부세액과 고지납부세액별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르며, 세금 자진 납부시 10만 원당 1포인트, 적립고지서를 받아 납부 시 10만 원당 0.3포인트(개인만)가 적립됩니다. 이렇게 ..
복지혜택정리
2023. 6. 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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