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에 한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 사업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안내 위 사업은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 15만원씩 2,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5.2.(화)~5.16.(화)이며, 선발인원은 1300명입니다. 1인당 최대 만기금액은 (3년, 15만 원 납부 기준) 1,100만 원(본인 540만 원, 시 540만 원 + 이자)입니다.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되며, 23년 본인 적립금은 2.8~3.6%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1. 공고일('23.4.21.) 기..
복지혜택정리
2023. 5.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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