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18~39세 이하 청년부상제대군인관 청년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진도탐색비를 지원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 지급대상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공통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부상제대군인ㆍ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단, 군인연금 수급권자 제외) 📌 공통기준 1. 연령: 신청일 기준 18세~39세 이하의 청년 2. 거주: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3. 병역: 2024.1.1. 이후 전역자 4. 미취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ㆍ미창업자 5. 근로의사: 미취업ㆍ미창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창업)활동 [제대군인법시행령] 제20조의 2(적극적 구직활동) 적용 📌 신청기간 2..
복지혜택정리
2024. 1. 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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