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11.01.(수) 09:00~2023.11.30.(목) 18:00까지 4분기 신청기간이니, 경기도 청년인 경우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바로가기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및 내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급내용은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합니다.(최대..
복지혜택정리
2023. 11. 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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